세컨블록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개정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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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메타버스 세컨블록의 서비스 이용약관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 개정 내용
- 면책조항 추가의 건
개정 전 | 개정 후 |
제 18조 (책임제한) 1. 회사 또는 회원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다음과 같은 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가 회원의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a.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어쩔 수 없는 경우 b. 정부 기관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행정처분 및 명령 등에 대한 준수로 인한 경우 c.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통신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d. 회사가 관리할 수 없는 외주 시스템의 하자 또는 이용자 측 귀책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e. 순간적인 홈페이지 접속 증가 등으로 인한 서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본 조 제2항의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란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a. 정보보호 책임자 선임 및 관리 b. 정보보호 교육 c. 전산실(회사의 전산장비, 통신 및 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 내 시설, 정보 보호 시스템(정보처리시스템 내 정보를 유출, 위변조, 훼손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 및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호 대책 d. 정보보안사고 대응 방안 수립 e. 정보보호 대책 및 보안사고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
제 18조 (책임제한) 1. 회사 또는 회원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다음과 같은 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가 회원의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a.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어쩔 수 없는 경우 b. 정부 기관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행정처분 및 명령 등에 대한 준수로 인한 경우 c.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통신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d. 회사가 관리할 수 없는 외주 시스템의 하자 또는 이용자 측 귀책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e. 순간적인 홈페이지 접속 증가 등으로 인한 서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본 조 제2항의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란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a. 정보보호 책임자 선임 및 관리 b. 정보보호 교육 c. 전산실(회사의 전산장비, 통신 및 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 내 시설, 정보 보호 시스템(정보처리시스템 내 정보를 유출, 위변조, 훼손하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 및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호 대책 d. 정보보안사고 대응 방안 수립 e. 정보보호 대책 및 보안사고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4.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회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변경 일자
- 변경 된 서비스 이용약관은 2022년 6월 12일자로 효력이 발생 됩니다.
- 이의제기
- 변경 된 서비스 이용약관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개정 시행일 전까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경우 개정 된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