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블록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사전 안내(7월 14일 적용 예정)
모든 가능성에, 더 가까이. '세컨블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두의 메타버스 세컨블록의 서비스 이용약관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본 약관 개정에 관하여 적용일자 전일까지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개정 약관 적용일자 전일까지 서비스 내 회원 탈퇴 기능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회원 탈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약관 변경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참고 : 세컨블록 이용약관 변경내역 바로가기
[변경 내용]
* 신규 조항 삽입 및 삭제에 따라 조항번호만 수정된 경우는 생략함.
* ‘이 약관’이라는 표현이 ‘본 약관’이라는 표현으로 일괄 변경되었습니다.
1) 제2조(정의) 제1호
- 개정 전
"서비스"라 함은 단말기(PC, 휴대형 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에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세컨블록의 가상공간 제공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개정 후
"서비스"라 함은 단말기(PC, 휴대형 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에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세컨블록의 가상공간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제2조(정의) 제3호
- 개전 전
"아이디(ID 또는 계정)"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후 회사가 회원을 식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에게 부여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개정 후
"아이디(ID 또는 계정)"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 및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후 회사가 회원을 식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에게 부여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3) 제2조(정의) 제4호
- 개정 전
“닉네임”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아이디와 함께, 또는 아이디를 대신하여 회원을 식별하기 위해 회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에 의하여 설정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개정 후
"닉네임”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 약관 및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수집하는 회원의 고유한 이름(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제2조(정의) 제5호
- 개정 전
"콘텐츠"라 함은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 온라인 디지털 형태의 정보나 자료를 말합니다.
→ 개정 후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 온라인 디지털 형태의 정보, 자료, 파일 및 링크 등을 말합니다.
5) 제2조(정의) 제6호
<신설>
→ 개정 후
"고객센터”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와 관련한 고객 응대를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유선 또는 오프라인 응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6) 제2조(정의) 제7호
<신설>
→ 개정 후
"이용자 가이드”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서비스 운영 및 이용 관련 사항을 의미합니다.
7)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제3항
- 개정 전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서비스 내 또는 연결화면에서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개정 후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서비스 내 또는 연결화면에서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서비스 내 초기화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팝업화면 등을 제시하여 모든 회원들에게 안내하는 행위, 이하 같음) 또는 통지(제16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전자우편주소, 서비스 내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회원에게 안내하는 행위, 이하 같음)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8)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제5항
- 개정 전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회사에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개정 약관 적용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는 회원의 동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아 회원에게 개정약관이 적용됩니다.
→ 개정 후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 일자 전일까지 회사에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9) 제4조(약관의 해석) 제1항
- 개정 전
회사는 이 약관 외에 별도의 운영정책 등을 둘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본 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 가이드에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10) 제4조(약관의 해석) 제2항
- 개정 전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운영정책, 이용안내, 관련 법령 등을 따릅니다.
→ 개정 후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11) 제5조(이용계약 체결) 제2항
- 개정 전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입 이후에도 아래 각호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승낙을 취소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12) 제5조(이용계약 체결) 제2항 제5호
- 개정 전
부정한 용도 또는 별개의 영업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개정 후
명예훼손 등 부정한 용도 또는 별개의 영업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13) 제5조(이용계약 체결) 제2항 제7호
- 개정 전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또는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개정 후
<삭제>
14) 제6조(회원 정보의 변경) 제1항
- 개정 전
회원은 서비스를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아이디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개정 후
회원은 서비스를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아이디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15) 제6(회원 정보의 변경) 제3항
- 개정 전
회원이 전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개정 후
회원이 본조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6) 제7조
- 개정 전
제7조 (회원의 닉네임 등 관리 의무)
→ 개정 후
제7조 (회원 정보의 관리)
17) 제7조(회원 정보의 관리) 제1항
- 개정 전
회사는 회원의 닉네임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닉네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회사는 회원의 닉네임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 닉네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8) 제7조(회원 정보의 관리) 제2항
- 개정 전
회원은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안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개정 후
회원은 계정 비밀번호 등 접근정보를 분실했거나, 도용당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회사는 즉시 계정 이용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9) 제7조(회원 정보의 관리) 제3항
- 개정 전
회원이 전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개정 후
회원의 계정 비밀번호 등 접근정보가 분실, 도용 혹은 공개되어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0) 제7조(회원 정보의 관리)
<신설>
→ 개정 후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계정과 비밀번호 등이 회사에 등록된 것과 일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이용자를 회원으로 간주합니다.
회원은 본인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3자가 회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비밀번호를 포함하여 계정 접근을 위해 필요한 일체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원의 닉네임 및 서비스 내 활동 등은 서비스 내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21)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 개정 전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제작한 화면 이외의 링크된 화면 등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정 후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제작하여 제공한 화면 이외의 화면(외부로 링크된 화면 등)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2) 제10조(회원의 의무) 제1항
- 개정 전
회원은 아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개정 후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3) 제10조(회원의 의무) 제1항 제2호
- 개정 전
회사가 게시한 콘텐츠 등의 변경
→ 개정 후
회사가 게시한 정보 등의 변경
24) 제10조(회원의 의무) 제1항 제3호
- 개정 전
회사가 정한 정보(컴퓨터프로그램 등) 이외의 정보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개정 후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25) 제10조(회원의 의무) 제1항 제4호
- 개정 전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개정 후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26) 제10조(회원의 의무) 제1항 제8호
- 개정 전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에이전트(Agent), 스크립트(Script), 스파이더(Spider), 스파이웨어(Spyware), 툴바(Toolbar) 등의 자동화된 수단,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서비스에 접속하는 행위, 노출횟수 및 클릭횟수를 부정하게 생성하거나 증가시키는 행위,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는 행위, 회사의 서버에 부하를 야기하는 행위
→ 개정 후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에이전트(Agent), 스크립트(Script), 스파이더(Spider), 스파이웨어(Spyware), 툴바(Toolbar) 등의 자동화된 수단,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서비스에 접속하는 행위, 노출횟수 및 클릭횟수를 부정하게 생성하거나 증가시키는 행위,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는 행위 또는 회사의 서버에 부하를 야기하는 행위
27) 제10조(회원의 의무) 제1항 제10호
- 개정 전
명예훼손 등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 개정 후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행위
28) 제10조(회원의 의무) 제1항 제11호
- 개정 전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개정 후
<삭제>
29) 제10조(회원의 의무) 제2항
- 개정 전
회원은 관계 법령, 이 약관, 운영정책과 이용안내 등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공지하거나 통지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개정 후
회원은 관련 법령, 본 약관, 이용자 가이드 및 기타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공지하거나 통지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0) 제11조(권리의 귀속) 제1항
- 개정 전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전부 회사에 귀속됩니다.
→ 개정 후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전부 회사에 귀속됩니다. 단, 회원의 게시물 또는 회사와 제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제공한 저작물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1) 제11조(권리의 귀속) 제2항
- 개정 전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정 후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2) 제12조(광고의 게재)
- 개정 전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에 직접 또는 연결페이지를 통하여 회사 또는 회사와 제휴관계에 있는 제3자를 통해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또는 연결페이지에 회사가 직접 또는 회사와 제휴관계에 있는 제3자를 통해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33) 제13조(게시물 관련 유의사항)
<신설>
→ 개정 후
①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법령상 저작권자가 보유하며, 회원은 자신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비독점적 무상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
- 회사가 서비스의 운영, 향상, 개선,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프로모션을 목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사용, 저장, 복제, 수정, 편집,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 본항 제1호의 목적 및 이용방식 범위 내에서의 서브라이선스로서, 다른 회원 또는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제3자가 해당 게시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② 회원은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해당 게시물을 게시할 권리 및 본조 제1항의 라이선스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보유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회사가 본조 제1항의 라이선스 범위 외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회원의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제18조에 의해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회원의 게시물은 유지될 수 있고 다른 회원 등이 회원의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으며, 본조 제1항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사에게 부여된 라이선스는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유지 및 다른 회원 등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회원의 게시물을 사용, 저장,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및 배포할 권리를 포함하며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배제함) 내에서 존속합니다.
⑤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합니다.
⑥ 회사는 본조 제5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회원의 게시물이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모든 게시물을 검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4) 제13조(서비스의 제공 등) 제1항
- 개정 전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 개정 후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35) 제13조(서비스의 제공 등) 제2항
- 개정 전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개정 후
<삭제>
36) 제13조(서비스의 제공 등) 제3항
- 개정 전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예컨대, 갑작스러운 서버 장애 등 회사가 예측하기 어렵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37) 제13조(서비스의 제공 등) 제4항
- 개정 전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후에 공지합니다.
a.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하고 일시적인 서비스 중지로는 그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b.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는 경우
c.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개정 후
<삭제>
38) 제13조(서비스의 제공 등) 제5항
- 개정 전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 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 개정 후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시간은 서비스 제공화면에 공지합니다.
39) 제13조(서비스의 제공 등) 제6항
- 개정 전
서비스는 한국 내 이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한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서비스에 엑세스 하는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결정 및 책임에 따라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지역 적절성 및 특정 지역에서의 사용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개정 후
서비스는 한국 내 이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한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결정 및 책임에 따라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지역 적절성 및 특정 지역에서의 사용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40) 제14조(서비스의 변경) 제1항
- 개정 전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 운영상, 기술상 사항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 및 운영상, 기술상 사항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1) 제14조(서비스의 변경) 제2항
- 개정 전
회사는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변경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단, 회원의 권리나 의무 및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실질적인 사항을 변경할 경우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하며,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개정 후
회사는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변경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하되, 회원의 권리나 의무 및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실질적인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하며,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42) 제14조(서비스의 변경) 제4항
- 개정 전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회사 정책의 변경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개정 후
회사는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중요 제휴사와의 계약 만료, 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중단일자 및 중단사유 등을 중단일자 30일 전까지 공지합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43)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제1항
- 개정 전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제공한 전자우편주소, 서비스 내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회사에게 제공한 전자우편주소, 서비스 내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44)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제2항
- 개정 전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30일 이상 서비스 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팝업 화면 등을 제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30일 이상 서비스 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팝업 화면 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공지함으로써 본조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45)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제3항
- 개정 전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방법에 의한 통지와 함께 회원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내용을 표시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a.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
b.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
→ 개정 후
①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한 공지와 함께 회원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내용을 표시하여 본조 제1항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
-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
46)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제4항
<신설>
→ 개정 후
회사는 법령상 의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주소, 연락처 등이 수신 불가 상태에 있는 경우 등 기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사후적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47) 제16조(이용제한 등) 제1항
- 개정 전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회원에게 경고 조치와 함께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해당 사유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b.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c. 기타 회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개정 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회원에게 경고 조치와 함께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해당 사유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 회원이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
- 기타 본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경고 및 시정 요구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8) 제16조(이용제한 등) 제2항
- 개정 전
회사는 제1항의 경고가 3회 누적되거나 제1항의 시정 요구에 불응하는 회원에 대하여, 그 행위 태양을 고려하여 최장 30일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 일시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욕설이나 광고 등의 행위 태양으로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영구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서비스 로그인
→ 개정 후
회사는 본조 제1항의 경고가 3회 누적되거나 본조 제1항의 시정 요구에 불응하는 회원에 대하여, 그 행위 태양을 고려하여 최장 30일 범위 내에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이용 일시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욕설이나 광고 등의 행위 태양으로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영구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9) 제16조(이용제한 등) 제3항
- 개정 전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발생이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제1항의 경고 및 시정 요구 조치 없이 즉시 제2항의 일시정지 또는 영구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제10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10호 위반 행위
b.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행위
c.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행위
→ 개정 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유 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하여 본조 제1항의 경고 및 시정 요구 조치 없이 즉시 본조 제2항의 일시정지 또는 영구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10호 위반 행위를 한 경우
- 기타 본 약관 위반 행위로서 긴급한 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등 사전에 경고 및 시정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50) 제16조(이용제한 등) 제4항
- 개정 전
4.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의 서비스 장애 유발 행위
a. 회원은 본조에 따른 이용제한 및 제16조 제2항에 의한 이용계약 해지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시정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 또는 시정 기한의 연장 요청이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해당 회원의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하거나 1회에 한하여 시정 기한을 연장합니다.
b. 회사는 본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을 운영정책, 이용안내 등에서 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개정 후
회사는 이용자 가이드에 본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그 구체적인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51) 제16조(이용제한 등) 제5항
<신설>
→ 개정 후
본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회사는 제 16조에 따른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52) 제16조(이용제한 등) 제6항
<신설>
→ 개정 후
회원은 본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시정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 또는 시정기한의 연장 사유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정당함이 명백히 확인되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회사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해당 회원의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하거나 시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3) 제17조(이용계약 해지) 제1항
- 개정 전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정보 관리 메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개정 후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메뉴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54) 제17조(이용계약 해지) 제2항
- 개정 전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이 시정을 거부하거나, 2회 이상 해지 사유 발생 시, 또는 사정이 불가능하여 시정요구가 무의미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 본 약관 제10조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15조에 규정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개정 후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2회 이상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발생한 해지 사유가 객관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17조에 규정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회원 가입 이후 제5조 제2항 각 호의 회원가입신청 거절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 기타 본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5) 제17조(이용계약 해지)
<신설>
→ 개정 후
본조 제2항에 따른 이용계약 해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모든 혜택이 소멸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본조에 따른 해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제16조에 따른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56) 제18조(책임제한) 제2항 제1호
- 개정 전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어쩔 수 없는 경우
→ 개정 후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
57) 제18조(책임제한) 제2항 제2호
- 개정 전
정부 기관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행정처분 및 명령 등에 대한 준수로 인한 경우
→ 개정 후
정부기관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행정처분 및 명령 등을 준수하기 위한 행위로 인한 경우
58) 제18조(책임제한) 제2항 제3호
- 개정 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통신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 개정 후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통신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59) 제18조(책임제한) 제3항
- 개정 전
본 조 제2항의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란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개정 후
본조 제2항의 “필요한 관리자의 주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입니다.
60) 제19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제2항
- 개정 전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법원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법원으로 정합니다.
→ 개정 후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법원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